제목: 국방부고시 제2026-35호 수색비행장 덕은동 비행안전구역 원본 GIS 경계 및 공개 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은동의 비행안전구역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주민입니다. 2026년9월29일 국방부고시 제2026-35호와 토지이음에 등록된 고양시 지적 고시도8쪽을 확인했습니다. https://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641962 고시에는 덕은동 헬기 제2구역247,192㎡, 제3구역133,286.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의 적용 범위와 공식 자료 활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고시를 반영한 덕은동 제2·3구역의 원본 GIS 경계(SHP·GPKG·GeoJSON 등)를 보유한 부서·관할부대와 공개 제공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후속 변경이 있다면 최신 고시번호·시행일도 부탁드립니다. 2. 제공 가능한 자료의 좌표계(EPSG/WKT), 구역 코드·명칭, 자료 기준일·갱신일, 고시 연결정보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GIS 제공이 어려우면 정밀 좌표목록·기준점 또는 공식 WMS/WFS 경로도 가능합니다. 3. 비행안전구역과 별도로 적용되는 제한보호구역 및 군 협의 위임 범위의 최신 경계·근거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덕은동9-74·15-13·664·578-1의 지정현황과 전부/일부 저촉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부탁드립니다. 4. 지역정보 서비스 오동(odong.im) 등 공개 웹지도에 출처·고시번호·자료기준일을 표시하고, 좌표 변환·덕은 구간 추출 후 켜고 끄는 참고용 표시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허가·이용조건·재배포 제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자료를 다른 기관이 관리하거나 공개 제공이 제한된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와 제한 근거, 담당 부서·연락처 또는 이송 가능한 창구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소유자·개인정보나 비공개 군사 운영자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료 수신 후 고시·필지 열람과 대조하고 참고용 범위와 한계를 명시할 예정이며, 건축 가능 높이·층수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회신받을 연락처: [발송자가 기재] 감사합니다.